영주권 자녀초청 접수일자 age out

질문자: Sdh1394  |  등록일: 03.02.2018 01:16:11  |  조회수: 3830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017년에 I-485 F2A 접수일자가 열렸을때 I-485 접수하고 접수증 받고 지문찍고 현재 콤보카드 기다리는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017년 10월에 만 21세가 지났지만 I-130이 펜딩이었던 기간을 빼 21세미만이어서 접수할수있었는데요. (펜딩이었던 기간이 약 3개월이었고 2017년 10월에 제가 21세 2개월 나이었습니다)

제 지인중에 저랑 같은 상황이있는데 이민국에서 CSPA나이를 접수일자로 계산을 안하고 승인일자로 계산을 해 거절되었고 F2B로 다시 신청하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1. 저도 승인일자로 CSPA 나이를 계산하게되면 21세 초과가 되는데, 제가 I-485를 접수했을때는 만 21세미만이었는데 혹시 제 케이스도 485가 거절 될까요?

2. CSPA 나이를 결정할때  이민국이 접수일자를 사용하면 접수일자에 맞춰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승인일자에 맞춰지는건가요?

3. 혹시 변호사님 케이스에도 이런 경우가있는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6.2018 13:32:00  

    안녕하세요.
    승인일 기준으로 비자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 (즉 -130가 접수된 날부터 승인이 된 날 사이의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고, 문호가 열린후 1년안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면 I-485가 접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CSPA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혹시 접수를 1년안에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라면 extraordinary circumstance 를 클레임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