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H1B 비자 및 영주권 질문

질문자: Tkd0488  |  등록일: 02.15.2018 15:58:08  |  조회수: 3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12월에 대학을 졸업 후, 현재 엘에이에서 OPT 과정으로 인턴을 하고 있는 93년생 미필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H1B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해줄 의향이 있다는 말이 오고 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H1B 비자는 제가 알기론 지원한 사람중에 랜덤으로 6만여명을 뽑으며, 이는 약 1/3 확률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2. 제가 만약 운이 좋아서 H1B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 신청을 하여 받을시, 이 과정이 대략 총 얼마나 걸리며,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군병역은 면제되나, 한국에는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3. 제가 만약 영주권을 받고 한국군에 갈 경우,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게 되므로 그 영주권은 더 이상 유효되지 않는건가요?

적고 보니 질문이 많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8 07:32:00  

    안녕하세요.

    1. 대략 그렇습니다

    2. 취업이민은 요즘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순조업게 진행되면)
    한국 군 문제는 영사관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정보 들을수 있을것 입니다.

    3. 영주권 받고 재입국 허가서 신청해서 받으면 2년까지 외국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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