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복지 혜택자 영주권기각법안

질문자: Esmesm  |  등록일: 02.13.2018 20:28:08  |  조회수: 5139
안녕 하셔요

지난주 워싱턴 언론에서 발표된거보면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받은자는 정부가 정당하게 영주권기각을 한다고 하는 골자입니다.

제 아들이 시민권자 고등학생이고  부모는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 하려하는데요 ,

1.아들이  메디칼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아들이 혜택받더라도 부모 영주권 기각이 되는건지요?
 
2. 법안이 시행되면 소급적용하는건지 ? 아니면 시행시점부터 혜택 받는것부터 적용되는건지요?

3. 부모도 지난달  메디칼 카드를 보네줘서 이머젼시때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가지고만 있고  사용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소셜 가서 아예  메디칼 취소를 요구해야하는건지요?

아직 법이시행되지 않았으나  미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셔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4.2018 08:23:00  

    안녕하세요.

    아직 법이 결정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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