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출국

질문자: 태양벌  |  등록일: 02.10.2018 21:50:29  |  조회수: 3742
안녕하세요

2015년 가을에 학생비자로 입국 하였다가

15년 12월에 한국에 급한 볼일이 있어 출국 후 재입국시

2차 심사를 받다가 학생비자로 사업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입국거절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숙련 비자를 진행하여 2016년 말에 한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발급받아 2016년 11월에 입국하여

스폰업체에서 13개월 일한 뒤 스폰업체 자금사정으로 현재 해고형식으로

그만두게 된 뒤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을 다녀오게 되면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8 17:49:00  

    안녕하세요.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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