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이민법관련 부서에 대해서

질문자: Paul  |  등록일: 02.09.2018 10:14:09  |  조회수: 26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니, 어떤 부서인지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제는 이민자들 관련해서 정부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들의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WIC, Medi-Cal, SCE, The Gas Company 등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은 이들에 대해 더 어렵게 한다는 뉴스였는데요.


WIC에서 나눠준 문서에는 분명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하는 데에 WIC을 수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아들 둘 다 받았고, 유학생으로 왔던 터에는 유학생보험금이 비싸기도 하고 출산은 커버가 되지 않았어서 아내가 임산부 Medi-Cal로 아이들을 둘 다 출산했고요, 그 이후로 Medi-Cal 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불경기가 매우 심했어서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한 두 달 정도는 받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부모님을 시민권자의 부모케이스로 초청하려 하고 있는데 자칫 제가 시민권을 받는 것부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하면 부모님께서도 신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이라 서둘러야 하는데 빨라도 오는 4월에 접수가 가능하고, 시민권은 많은 분들께서 대략 8~10개월 정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정되는 이민법에서 부모님은 초청케이스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다가 불경기가 심해서 지금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조 및 tax return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혹시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8 17:46:00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법이 될 가능성은 알수없어 그냥 지켜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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