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 때 민사 또는 소액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자: Paul  |  등록일: 02.05.2018 17:28:22  |  조회수: 3716
저희 부모님께서 US Territories and Outlying Islands 중 한 곳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도 중학교에서 college를 졸업했고요.
사회시간에 배울 때, 자치령이기는 하지만 그 섬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난 1월에 이곳을 다녀가시려 항공권을 구입하셨는데 이민법이 수정된 것이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고지를 해주지 않았고요, 또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 여행사에서 그 누구도 환불불가항공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변경된 이민법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항공기 탑승 직전 어느부서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탑승저지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의 표를 하나는 mileage로, 다른 하나는 현금을 주고 샀는데요, 여행사에서 매우 버릇없이 행동하며 현금구매한 항공권을 절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부모님의 지인들 중 한 분께서 소식지를 제작배포하시는데 그분께서도 기사화해서 크게 일을 터뜨리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께서 변경된 이민법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현재 소지하고 계신 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7월에 영주권 취득 5년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부모님께 영주권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현 정권에서 이민법이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을 직계로만, 부모님은 빠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들께서는 행여나 소액소송이라도 걸어서 돈 받으려다가 영주권신청해도 못받게 된다고, 마치 그것이 법인양, 소송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본 바로는 민사나 소액소송 등, 현재는 어떤 면에서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이신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법 등 범죄관련만 아니면 된다고요.

혹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남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민사 또는 소액재판(대략 $ 1,600 정도)가지고 영주권발급을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8 11:56:00  

    안녕하세요.

    문제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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