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이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funkymusic123  |  등록일: 02.05.2018 16:21:54  |  조회수: 24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이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년전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여 그 당시에  Physical Exam을 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번 2월말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이 지나서 다시 Physical Exam을 다시 받아 영주권 인터뷰시 지참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전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입국할 당시 여권에 붙어있던 I-94도 지참해서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을 입국한 때가 2014년도 1월 (전자여권)이라 따로 여권에 붙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I-94를 찾아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8 11:55:00  

    안녕하세요.

    1. 아마 건강검진을 준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