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이후 I-290B 결과 여부에 관한 대처

질문자: JuJuSJ  |  등록일: 02.05.2018 00:03:49  |  조회수: 3662
제가 OPT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 당한이후로 I-290B Notice of Appeal 을 이민국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이로인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 지체된 상황이라서 F-1 Visa와 I-20가 모두 만료되고

남은거라곤 신청해놓은 I-290B 로 인해 생겨나는 합법체류기간인데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합법체류라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유무에 따라 만일 다시 거절이라면 그 거절 결정이 난 날짜에 바로

미국을 나가지않으면 그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떠날수있게

1주일이나 최소 거주기간을 주는지요?? 만약 떠날준비를할 거주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I-20가 만료된지 몇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학교를 등록하여 I-20 연장이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8 11:52:00  

    안녕하세요.

    결과가 좋치않을 경우 즉시 출국을 하라는 편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분 복원은 어렵다고보나 혹시 모르므로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가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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