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lool  |  등록일: 02.03.2018 16:01:16  |  조회수: 229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DACA 신분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dream 법안이 통과되어 제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그 조건부 영주권(정식 영주권전에 받는 영주권)으로도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 가능한가요?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확실히 알겠지만 변호사님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배우자 초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8 11:51:00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도 예측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현재는 대통령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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