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waiver

질문자: Goldkim63  |  등록일: 01.29.2018 10:25:39  |  조회수: 306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부모와 같이 영주권 신청 하다가 나이가 오버 되어서 F-1 으로 신분 유지하고 있다가~
문제된  학교때문에 정식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던중 이민국에서 증거를 대라는 편지를 받았고~ 그후 deny 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상태 입니다.
변호사측에서는 601A waiver를 신청 해서 승인 나면 한국을 나가서 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는데...
한국을 나갔다 온다는게 영 맘에 걸려 문의 합니다.
도움 주실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9.2018 23:00:00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이 거부 됐는데 한국 나간다고 나아질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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