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질문자: 얼짱쏭  |  등록일: 01.11.2018 19:23:05  |  조회수: 45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전문 학위를 통해 숙련직 eb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 급행으로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 관한 rfe가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 제가 진행하는 로펌에서 추가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 rfe케이스가 이례적이 때문에 추가서류를 서치하는 과정이 힘들고 이틀정도를 소요했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수수료를 지불한 상태이고, 모든 이민수속 과정이 수수료 안에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에도 이에관한 언급은 없었구요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에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불하겠지만 이해가 되질않아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통 이렇게 추가서류가 나오면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2.2018 23:32:00  

    안녕하세요.

    글쎄요…계약서 내용도 중요하고 또 어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했는지도 중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얼마를 요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비가 이번 추가 변호사비로 인해 대폭 늘어난다면 고객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이었고 준비하는데 진짜로 시간이 많이 소요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요구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