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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축복받은케이트  |  등록일: 01.11.2018 06:02:38  |  조회수: 2176
현재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한의사입니다.

결혼 3년차이고 남편도 석박사를 마친 한의사입니다.

만약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게 될 경우, 아이가 시민권을 갖게 될텐데

제가 비자가 없는 경우 아이와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면접을 하더라도, 아이의 시민권을 보면 심사가 까다로워 질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아이가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부부가 함께 비자를 취득하여 추후 미국에서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2.2018 23:3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취업 비자나 이민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포괄적으로 상황 검토를 하면서 가능성 있는 길을 찾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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