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Museumgeek  |  등록일: 01.09.2018 09:43:55  |  조회수: 2653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24일 case was received라는 상태이후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5일날 졸업을 했구요. 이로부터 60일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사이에 opt가 나오지 않는다면 귀국을 해야하는지요?

2018 1월 16일부터 첫 출근인데, 카드가 그전까지 안나올 것 같아서 초초한 상태입니다. 오늘 78일째이구요, USCIS에 전화를 걸어봐야하는지? 전화를 걸면 리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도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90일이 안되었으니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8 22:24:00  

    안녕하세요.

    “만약 그사이에 opt가 나오지 않는다면 귀국을 해야하는지요?“
    - 답글:  아닙니다.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아직 90일이 안되었으니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 답글: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