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Lehaek  |  등록일: 01.03.2018 22:01:55  |  조회수: 2626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과 이번년도에 결혼을 할예정입니다.
저는 인턴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중이고, 결과가 아직 팬딩된 상태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2.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부득이 한국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나중에 돌아와 영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3. 만약에 제가 학생비자가거절 된 상태에서 한국에 나간다면 펜딩되었던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으로 바뀌는건가요? 그럴 경우 만약에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온다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나요?

관련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5.2018 22:22:00  

    안녕하세요.
     
    1. 요즘 보통 5~6개월 걸리는데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2. 1년이상 나가면 영주권 잃을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받고 나가면 2년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3.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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