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H-4 비자 연장 이 B2

질문자: Mk1232  |  등록일: 12.14.2017 13:39:06  |  조회수: 2287
전에도 궁금한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재 제가 H-1 으로 새 회사에서 작년 10 월부터 일했구요. 비자 트랜스퍼가 다 되어서 어프루벌 노티스 페이퍼 올 5월경에 받았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그전 H-1 비자가 제꺼랑 아내꺼랑 올 9월 10월 경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는 한국을 못갈거 같애서4월 쯤에 회사에다 와이프 비자 연장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게 4월정도였는데 10월 쯤에 회사 변호사 쪽에서 정보를  잘못 기입해서 고쳐서 다시 오는데 또 몇달이 걸린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온다고 했느데 아직도 안왔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회사 hr을 통해 말해니 회사 변호사쪽에서 이민국 링크를 하나 보내 주었습니다. 주소 업데이트가 가능한 링크였습니다. 근데 그전에 받았던 아내 비자 연장 리십을 보니 H-4 가 아니라 B2 로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여행자 비자 같더라구요 물론 체류 기간을 제 H-1 비자 만료일과 같은 날로 만료일을 신청 한건 확인 했습니다..

제질문은
 1, H-4 비자 자체 연장은 없는건가요?
 2, 아내가 h-4 가 아닌 B2  비자를 받고도 내년에 한국 가서 미 대사관에서 여권에 H-4 스템프 비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물론 제 H1 비자 어프루브 노티스랑 결혼 증명서 는 잇습니다.
3,아내의 경우 만약에 B2 비자를 가지고 있게되면  체류에는 상관없는건가요?물론 h4랑 같은 성격으로요?
4,현재 와이프 여권에 있는 h4 비자 만료일은 이미 올해 9월 10월에 끝났는데 지금 비자연장에 관련한 어프루벌 노티스 를 안받은 상태에서 와이프가 만약에 한국을 지금 갈려고 한다면 가는데는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가게 되면 저희 둘다 여권 비자 스템프를 받기위해 미국 대사관에 가게될겁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7 09:16:00  

    안녕하세요.

    실수로H4 대신 B2 가 찍힌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H4 로 새로 승인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H4 비자가 필요하면 그 승인서를 갖고 서울 미 대사관에 H4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H4 비자는 필요한데 H4 로 고쳐진 승인서 받는것이 늦어지면 관련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서울 미 대사관에 H4 비자를 신청해야겠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것이므로 될수있으면 담당 변호사로 부터 자세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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