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Vanilacoffee  |  등록일: 12.13.2017 02:43:06  |  조회수: 3021
현재 h1 visa 로 미국대학 졸업 후 opt를 거쳐 h1 visa 상태 입니다. 게쏙 미국에 잇엇던 지라 비자스탭핑은 받지 않앗습니다
I797 에 보면 윗부분은 스폰서한 회사가 아랫부분은 worker 가 킵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요.
회사에서 밑의 부분중 오른쪽에 있는 I-94만 주고 왼쪽 밑에 있는 personal record는 주지않고 자기들이 킵하는겟다고 합니다. 분명히 I797에 명시가 되어잇는데 왜 이러는 지 모르겟습니다.

1. 누가 킵하는게 맞습니까? worker or petitioner

2. 회사가 안주려고 하는데상황에 앞으로 비자 change 할한다면 (영주권 진행) personal record 가 copy 여도 괜찮을까요?  제가 i797 전체 카피는 있습니다. i-94는 여권에 붙여놧고요.

3. original record 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주권 인터뷰 라든가 한국에서의 비자 스탬핑 )


회사hr이 왜 유난스럽게 그러냐고 그러고 저는 I797에 쓰여있는 대로 회사꺼는 회사가 제서류는 제가 킵하겟다고 지금 실갱이인데 지치네요. 회사 변호사는 i-94도저한테 주지 말라고 햇다네요 첨에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7 08:55:00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밑 부분은 신청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어차피 복사본 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을때는 원본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복사본만으로 비자 받았던 몇분 봤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