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학비

질문자: 김소장  |  등록일: 12.11.2017 22:29:24  |  조회수: 2899
며칠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완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4년부터 E2 비자로 가족(아내 및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하였고 2년간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2016년에 제 E2는 만료되었는데 만료되기전 와이프가 F1 신청하여 작년에 받았고, 아이들은 F2 신청했으나 승인서에 F1으로 잘못 표기되어 F2로 다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I-94 체류신분은 내년(2018) 4월까지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거주중이고 영주권(EB-1) 수속중이며 I-140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최근 DS-260을 가족과 함께 접수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영주권 프로세스의 pending 상태로 볼수 있나요?
pending 상태라면 내년 큰아이의 UC 계열의 학교 입학시 IN-STATE 학비 지원받을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7 08:5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pending 상태라고 봅니다.

    학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정책이 달라서 진학 하려는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주민 학비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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