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진행중 F-1 에서 E-2로의 체류신분 변경..

질문자: Nogo1024  |  등록일: 12.10.2017 22:21:50  |  조회수: 2271
안녕하세요
현재 28살이고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시민권자시라 i-130을 2014년에 접수해놓고 영주권 나오기까지 3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이 정확히 언제나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시작할 비지니스를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E-2비자로 변경한뒤에 기다리려 하는데요.

굉장히 잘 아는분이 사업체를 여러개 갖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가 카펫청소하는 비지니스입니다. 그렇게 인컴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돌아가는 비지니스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서 운영하려 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카펫청소 비지니스와 차량을 포함해 장비들을 돈 안받고 그냥 넘기신다 하시구요.. 물론 전 드릴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1.5 ~ 2만불 정도구요..

미국내에서 E-2로의 신분변경은 필요한 금액이 어느정도 Flexible 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카펫청소 비지니스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것 같진 않은데요,
차량, 인수비용, 장비만 있으면 될거고..

오피스가 굳이 필요한 비지니스는 아니지만,
현재 그분이 사용하고 계신 오피스가 엄청 커서 (건물주하고도 굉장히 친한사이..)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그 사무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7 21:27:00  

    안녕하세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 말씀하신 사업체 인수를 통해서 E2 승인 받는 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기 전에는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간은 급행으로 수속하면 보통 한두달 안에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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