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 관련 문의.

질문자: sgh  |  등록일: 12.08.2017 21:48:08  |  조회수: 279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저의 영주권 만기일은 내년 4월 4일 입니다. 금년 12월내로 Renewal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Renewal 신청은 했으나, 새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4월 4일) 이후 외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  필요시. "재입국허가서" 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

질문 2 : 저의 와이프는 영주권 만기일이 2017년 12월 30일 입니다.  금년 8월 시민권을 신청하여 9월에 지문 채취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Interview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만약,영주권은 만기가 지났고 시민권을 받지 못 한 상황에서, 외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 필요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

위의 두가지 질문에, 혹시 재입국이 불허 될 수 있으므로, 새 영주권/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절대미국을 나가면 안되는지요 ?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변호사님, 내년에는 변호사님 및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E2, 영주권 받은 Fullerton에 거주하는 홍XX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7 10:41:00  

    안녕하세요.

    1. 가급적이 빨리Renewal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출국할때까지 새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출국전 이민국에 가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사모님 경우는 다릅니다.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나가시면 미국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기된 이후에 미국에 돌아 오기 위해선 먼저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한 다음 이민국에 가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수속중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따뜻말 말씀 감사드리며 홍 선생님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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