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Concert671  |  등록일: 11.30.2017 23:24:10  |  조회수: 2173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은 H1B가 올해 8월달에 expire되어서 EAD가 내년 3월까지 허용된상황입니다. 약 12월 중순에 영주권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급하게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약 12월말 정도에 한국에 가야할 것 같은데, 영주권은 승인이 났는데, 아직 green card를 손에 쥐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을 갔다오면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참고로 여행허가서는 내년 3월까지 승인 난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갔다오게되면 그전에 돌아 올것이구요. 미국 입국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7 20:27:00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민법 위반이 없었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그래도 나가시기전에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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