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자 시민권신청

질문자: Kms25802580  |  등록일: 11.24.2017 16:03:43  |  조회수: 3745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시민권 신청할 때가 와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그 회사에서 일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부터 받고 5년정도 일을하였습니다.
영주권받을무렵 회사사정이 안좋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제 임금도 영주권신청할당시
서류데로 줄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장님과 의논끝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레이오프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해 주실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오고 그쪽(디자이너)일을하면서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7 08:11: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던분들이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했나 자세히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 얼마되지않아 직장을 그만 두게됐다면 시민권 신청 는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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