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자: Narakim  |  등록일: 11.22.2017 11:47:59  |  조회수: 28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을 받은 상태고요 (이번 년도에 받았어요),
결혼 할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아직 한번도 온 적은 없어요.
내년 1월에 이스타를 받아서 한 열흘 정도 관광을 하고 돌아갈 계획이 있고요.
결혼은 내년 여름쯤 한국에서 할 계획 중인데요,
결혼 후에 남편 될 사람이 어떻게 미국으로 와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남편 될 사람 나이가 39살인데, 학생 비자로 신청해서 들어올 경우, 나이 때문에 학생 비자를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요..

이스타로 들어와서 학생 신분으로 바꾸면,
제가 아무리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남자친구는 제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지 너무 고민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7 08:10:00  

    안녕하세요.

    이스타로 입국하면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종종 보는 상황인데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수속이 보통 2년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같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두분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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