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Aapril123  |  등록일: 11.18.2017 22:31:25  |  조회수: 28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Eb3 비자로 최근 영주권을 받았고 저도 배우자로서 자동 획득하게 되었습니다.(남편이 이민수속 혼자 시작하였고 저는 수속기간 중간에 결혼하게 되어 배우자로서 추가서류 제출하고 대사관인터뷰 같이 보았고, 그후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남편의 영주권이 만약 스폰서와의 문제로 revoke되게 될 경우 배우자인 제 영주권도 자동으로 같이 revoke 되는 건가요?
2. 만약 위의 경우에 제 영주권은 안전하다면, 제 영주권 신분으로 남편이 다시 영주권을 획득하도록 할수 있나요? 그럴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9.2017 20:55:00  

    안녕하세요.

    만약 남편 영주권이 revoke 된다면 배우자것도 revoke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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