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Jeffli  |  등록일: 11.10.2017 12:59:51  |  조회수: 2549
안녕하세요.
1.저랑 와이프 결혼을 2014년 6월 20일날에 결혼 등기했고.저의 초청으로 2016년 2월 10일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현재는 임시영주권 2년짜리 받았는데 2018 년 2월 10일이면 expire 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지금 할수있나요?영주권 받은 날부터 3년이후에 시민권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결혼 등기날부터 3년후에 시민권신청할수있나요?

2.시민권 신청할려면 먼저 2년 영주권을 10년 영주권으로 밖워야 되는데.들은바로는  공동명의로된 서류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저희는 택스보고 같지한것 빼고는 공동명의로 된게 없는데 혹시 10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7 12:49:00  

    안녕하세요.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 받은 날부터 (혼인 신고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3년후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사이에 자녀와 많은 공동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