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질문자: Rladudgml  |  등록일: 10.19.2017 00:48:33  |  조회수: 6291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스테이로 불체였었고
지금 남편을만나 2014년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인터뷰 어려움없이 잘 끝났고 임시영주권 잘받았어요
 
그리구 이번년도 6월에 영구영주권 서류들과 사진들 잘 보냈습니다
(남들보내는거 다 보냈고 서류에 아무문제 될만한게 없었어요)
그런데 영구영주권 인터뷰를 하라고 레터가 왔네요
변호사한테도 보냈던 서류들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서류 문제없고 빠진것도 없는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바람을 폈었고 상대여자가 애를 갖게되었어요
애는 배속에서 반달 정도 됬을 때 남편이 고백해서 제가 알게되었구요

길게 글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이혼을 원치않았고 용서를 구했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여자는 애를낳기로 했고 작년(2016년)9월에 낳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의 가디언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어느정도의 서포트만 해주기로요.
 
어쨌든 너무 힘든 한 해 였는데. 몇일전 영구영주권 인터뷰 오라고 레터를 받으니
다시또 복잡해지네요.

혹시 가디언으로 올린것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안다면 그것이 문제가되어 영주권을 주지않을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한건지 아니면 변호사말대로 랜덤에 걸린건지..
임시영주권갖고있는 기간에 이사를 한번했었는데
전집,현재집 주소 다 문제없이 작성하였구요,
6월에 서류보냈고 7월에 핑커했는데 10월에..이렇게빨리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7 09:17:0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디리자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혹시 영주권 받기전 신청인도 기억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결혼 생활중 바람피워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더라도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므로 영구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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