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체류기간에 관해서 여쭙니다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10.17.2017 05:48:49  |  조회수: 2608
안녕하세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뒤 스폰서 업체서 한달만 일하고 관뒀습니다.

10월 3일에 출국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 연속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시
이민관이 제 영주의도를 의심하면서 저를 추방 권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영주권자가 5개월 연속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영주권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스폰서 업체서 1년을 일안하고 관뒀습니다. 미국에서 그뒤로 직업을 가진적이 없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미국내 아파트와 각종 유틸리티는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장 몇개월 한국에서 있어도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7 22:33:00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시 운좋게 쉽게 입국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깐깐한 심사에 걸린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란 영주권 박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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