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도용을 허가없이한경우

질문자: Ali1289  |  등록일: 10.08.2017 11:49:46  |  조회수: 4774
누군가 제집주소를 허가없이 무단 도용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LA에서 학생신분으로 어학원에 다녀야할사람이 오랜몇년을 타주에 살고 일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차를 여러번 바꿀때마다 전부 저희집주소로 차이며 dmv며 운전면허증을 저희주소를 기입하였습니다.
한번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한적없는사람이
캘리포니아주소로 10년정도 허위기재한채 타주에 살고있으며 학생신분으로 살고있습니다. 집의 서류상 주인인 저에게 일채 통보없이 작년에도 차를 구입하고 우리집 주소를 썼습니다

1)이경우 지역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2) DMV에도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이민국에 동시에 이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안해도 자동 연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그사람이 지금이라도 주소를 바꿔도 이미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오랜기간 거의 십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사람이 주소를 받거나 어떤곳에 혹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심사가 들어가더라도 이미 이 중범에 대해 추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그후 어떻게  어느기간에 신속히 사건이 처리될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입국 출국 할때 이사람은 신고가 들어가면 자유로울지 문의드립니다
6)만약 변호사님이 아니면 민법이든 어디든 추천할 변호사 상담받을수있는 조치를 취할수있는 인포 부탁드립니다.

사실 두명이 이런상황이며 한명은 아예 모르는사람이며,
한명은 어렵게 연락이 되었으나
집에 고지서가 날라갈게없이 자동이체식으로 했다며 당당한데 실수로 한달페이먼트 고지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편지가 와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연락을 취했더니 신경을 쓰지 말라네요.
이미 중요한것은 제 주소를 도용한 범죄이지 오히려 미안하고 죄를 밝혀진것에 양심없는 말과 자동이체로 했는데 무슨상관이냔식이 이게 할소리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억울하여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1.2017 07:12:00  

    안녕하세요.

    황당한 경우네요. 경찰은 별 관심은 보이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불체자이면 이민국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겠지만 다른 범죄 기록이 없다면 체포를 하려고 할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이 오면 그 우편물을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은 남의 주소를 쓰는 사람이다고 알리는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더이상 그사람은 귀하의 주소를 쓰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그러한 우편물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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