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진행

질문자: Ggurbi48  |  등록일: 10.06.2017 10:49:34  |  조회수: 29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i-485 는 올해 6/6일에 신청 되었으며, 아직 워크퍼밋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 할 사람 (영주권자)이 내년 초에 리저브로 군대를 지원 할 예정이며, 시민권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취업 이민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processing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취업 영주권을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또 신청하여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었던터라, 어떠한 정보라도 필요한 상황이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7 12:40:00  

    안녕하세요.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차피 취업이민이 거의 끝나가므로 결과를 기다렸다가 혹시 취업이민이 실패 할경우 그때가서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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