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질문자: Intruderap  |  등록일: 10.05.2017 11:08:06  |  조회수: 329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F1 visa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공부하다가 만난 DACA 신분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나중에 비자 재발급이나 유학생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편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여쭈어 봅니다.
이민국에서 봤을 때 여기서 결혼을 한 유학생은 공부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머물려는 의도가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 무근이라면 이 사람과 혼인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hapel에서 결혼을 하려했는데 무조건 marriage certificate을 필수로 하는곳이라...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혼인신고를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소를 옮겨야할지도 몰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7 12:39: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DACA 소지자와 혼인이 비자 재발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나가 비자 연장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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