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질문자: chefsushi  |  등록일: 10.04.2017 10:11:20  |  조회수: 4925
안녕하세요. 항상 변호사님 법률 상담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12년전에 왔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동안 485까지 접수 하게 됐지만
지난 학생신분때 다니던 학교가 지난번 대대적으로 수사하게된
불법 학원이었던게 걸려서 현재 추방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거의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 5살인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권 자녀를 통해서 혹시 입국금지 웨이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비즈니스도 운영중이어서 정리하는것도 쉽지 않고 입국 금지만
웨이브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회복해서 미국에 입국 할수는
있을것 같아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5.2017 07:1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서 추방을 피해보려면 영주권 신청할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결혼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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