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추가발급으로 인한 J1비자 연장여부

질문자: Gahjin  |  등록일: 09.16.2017 23:01:15  |  조회수: 3231
안녕하세요?
J1비자(visiting scholar)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A학교에서 1년6개월짜리 DS-2019로 visiting scholar로 근무하다가,
B학교에서 invite를 받아  (공백없이)1년짜리 DS-2019를 추가로 받게된다면,

질문
1. J1비자의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미국현지에서 가능한건가요?
2. 24 MONTH BAR 는 해당되나요?
3. 2년거주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ㅜㅜ
많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말씀주세요. 제가 오피스로 상담신청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0.2017 08:19:00  

    안녕하세요.

    1.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2. 각 J-1 에 따라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됩니다. 

    3.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으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수속을 하기전에 한국에서 최소 2년을 거주해야합니다.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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