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과 I-20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Dreamk123  |  등록일: 09.16.2017 14:40:02  |  조회수: 31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업 2순위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EAD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텍스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I-20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면 텍스를 신고해야 하고, 그러면 I-20가 취소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주권이 나오기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2순위 진행을 2년전에 했는데 아직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EAD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일을 시작하지 않고 텍스도 신고하지 않아서 인터뷰시 왜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추궁받을까봐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0.2017 08:19: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수속 중 work permit 받고 일 했더라도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나중에 취업이민이 실패하더라도 학생신분 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