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집 판매

질문자: IDSGLOBAL  |  등록일: 09.15.2017 12:07:53  |  조회수: 34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계신 아버님 어머님의 공동 명의로된 집이있는데,
몇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신고를 하지않았고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이집을 아버지가 팔려고 하시는데, 현재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 때문에 집판매가 안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7 08:1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Probate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업소록에서 변호사를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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