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Ublook  |  등록일: 09.13.2017 18:25:06  |  조회수: 2951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i130이 2016년 10월 22일에 접수가 됬습니다.

이번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날짜가 2016년 11월 1일로 열려서 i485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접수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접수를 하라는 letter가 와야지 접수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접수를 한다면 노동허가서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그리고 지금 학생 신분인데 노동허가서 나오면 바로 일할수 있나요?

4.그리고 학생신분을 굳이 유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그리고 i130 접수증이 거의 일년이 다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가서 다시 신청했는데도 오지 않고 있어요. I485 신청하려면 접수증이 필요한가요?(접수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7 07:32: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될때 이민국이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알아내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요즘 약 3개월 걸립니다.

    3. 할수 있습니다.

    4.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 필요한데 없어도 받아줄지는 이민국의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한가지 염려되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영주권 수속 과정이 대부분 경우 싑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각 신청인마다 사정이 달라 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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