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영주권이 기각 당할경우 E2를 유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질문자: julie  |  등록일: 09.13.2017 16:09:31  |  조회수: 4369
피곤하실텐데 저희들을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이 펜딩상태인데 E2(남편)를 연장해야 하는 질문 입니다. 지금헌재 스폰해준곳에서 저는  1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롤도 하구요.저희변호사 측에서는 저더러 3가지중 1가지를 선택하라는데 과연 어떤게 나한테 유리한 선택일까요? 정말답답해서 여쭤봅니다.
1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기다린다.또는 워크펄밋만 연장한다.또는 E2를 연장한다.
2.만약 영주권이 기각되었을경우(추방) E2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미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7 07:38:00  

    안녕하세요.

    현 단계에서는 영주권 중이므로 E-2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취업이민 수속이 성공리 끝나도록 총력을 기우리는것이 나을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될수있으면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만약 E2가 승인된다면 그리고 영주권이 거부 된다면 E2 신분 연장이 됨으로 불체는 면할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