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 영주권 취득

질문자: 씨제이최  |  등록일: 09.02.2017 19:24:26  |  조회수: 3821
안녕하세요 스티브 조 변호사님. 좋은 상담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OPT로 교회에서 11개월 풀 타임으로 일했는데요 OPT가 7월 말에 끝나고  종교비자가 9월 1일부로 나와 한달간은 발런티어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궁금한 것이 다름아니라

OPT 때 일한 11개월과 앞으로 종교 비자로 13개월만 풀타임으로 일한 후에 혹시 종교 이민이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종교 이민이 종교비자로 24개월 일한 다음에만 가능한가요? 아님 OPT로 일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나요?


2. 제 경우는 OPT로 11개월 일했지만 한달은 종교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발런티어로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요 (한달이 빠져서요) 이 부분이 종교 이민 신청할 때에 혹시 결석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신청하고 싶어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답에 감사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7 10:38:00  

    안녕하세요.

    OPT 기간 일한것도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한달 빠진것은 문제 될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일때이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꼭 이민법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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