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질문자: Iceamericano  |  등록일: 08.23.2017 22:18:48  |  조회수: 3362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DACA 수혜자로 내년까지 DACA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모님이 계셔서 i-130 작년 8월에 넣고 approval기다리는중입니다.

i-130 approval이 나면 혹시 콤보카드 (Work Permit/Advance Parole)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신데, 시민권 신청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자가 되시면 자동으로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로 옮겨지나요?
(지금은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가 영주권 문호가 더 빠른것으로 알고있어서요)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8.23.2017 23:10:00  

    안녕하세요.

    I-130 승인만 갖고는 work permit 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몇년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만 work permit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 케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초청인이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수속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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