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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여름달빛  |  등록일: 08.16.2017 06:56:17  |  조회수: 315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 감사드립니다

 만약 F2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중 deny가 나와 다시 appeal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시, 처음 deny된 날부터 불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불체 기간이 5개월이라 가정했을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동일하게 3년인가 5년 미국 입국 금지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심사는 여전히 까다로운 건지요?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16.2017 08:32:00  

    안녕하세요.

    애들 에게도 불체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에게는 관대하므로 6개월 이상 불체시 적용되는 3년 입국금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음에 입국이 가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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