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그리게  |  등록일: 08.13.2017 19:38:41  |  조회수: 26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지만 H1이나 영주권단계를 거치지않고 작년에 F1 신분에서 바로 시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through joining US ARMY RESERVE). 그렇기에 세금신고 한 기간이 작년 일년뿐이고 그나마도 $14500 정도 인컴밖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POVERTY GUIDELINE에 미치지 못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와이프를 초청 중에 있습니다. USCIS에서 APPROVED 받았고 NVC로 이관되어 FINANCE 서류 모으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조인트스폰서가 없지만 와이프가 한국에 현금자산이 6만불정도 있습니다. PRINCIPAL IMMIGRANT인 제 아내가 본인 스스로를 위해 그 돈으로 조인트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 방법으로 아내가 본인 스스로를 위해  조인트스폰서가 될수있다면, i 864, I864A 중에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중 어느것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요.



참 많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보았지만 애매합니다.
"Unless any one of these household members is the actual immigrant, they must plan to complete a separate agreement with the sponsor, using Form I-864A." 이런글을 보면 저와같은 캐이스는 i864A를 쓰는게 아닌것같고 

i 864 인스트럭션도 저와같은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말씀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6.2017 08:27:00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서류 작성에 대해선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곳에서는 언급할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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