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 얼마나 머물수 있나요?

질문자: Mj821206  |  등록일: 08.08.2017 09:12:47  |  조회수: 33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조금 급해서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일이 생겨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의 6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는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요?

6개월이 넘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가 있는지요?

만약에 6개월 않넘기는게 더 좋다면 괌 으로 갔다왓도 괜찮을까요?

또 시민권 신청할때 6개월 이상 스테이 하면 다시 날짜가 카운트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7 23:54: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가급적이면 6개월이상 넘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6개월 넘기지 않더라도 주로 해외에서 거주를 하면 언제가는 영주권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할때 6개월 이상 스테이 하면 다시 날짜가 카운트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 답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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