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글!)

질문자: 빵빵이  |  등록일: 08.07.2017 09:34:25  |  조회수: 2281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 내에는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비자를 받아 준비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약혼자 비자? 가 잇다고 들엇지만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들었어요'!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위험한가요..??
학생비자를 다시받거나 약혼자비자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7 07:53:00  

    안녕하세요.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 이런 식으로 입국을 해서 미국에 온 다음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미국에 오는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일이 꼬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을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음 학교 다니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아마 괜찮을것 입니다.물론 학생비자를 승인 받아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약혼자 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고 약혼자 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인데 원래 이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가지 흠은 혼인신고하고 수속 시작하면 약 1년이 지나야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요즘)

    제가 두분의 상황을 100% 잘알지 못하므로 어느 길을 택하셔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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