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조건

질문자: 내가오스틴  |  등록일: 08.06.2017 23:39:59  |  조회수: 2473
수고하십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초등학교 5학년때 미국에 입국(B1/B2)하여 생활하다 부득이하게 신분 변경의 기회를 놓쳐 불체자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가 되기전 미국에서 출국하여 인근 국가에서 현재 19세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번 제 사업상의 이유로 L1A비자를 발급받을 예정(10월경 예상)인데 미성년시 불체기록이 있는 제 아들의 L2 비자를 집사람과 함께 신청해도 L2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7 08:01:00  

    안녕하세요.

    만약 18세 생일 지나고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불체를 했다면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6개월이하 불체를 했다면 괜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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