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초청 가능여부

질문자: Starkay  |  등록일: 08.06.2017 21:20:05  |  조회수: 29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2년 10월 결혼, 그리고 2013년 11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4년만에 2016년 11월 최종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재혼하고 싶은 사람을 한국에서 만났고,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찿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상으로 내년 8월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시민권을 받은 후 배우자로 하는것과,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민권도 요즘엔 6개월이상도 걸리는것 같고.. 할 수 있다면 우선 영주권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먼저 프로세싱을 시작해 놓는것이 나을것 같아서 많은 고민중에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갖고 있는 영주권 (전 배우자를 통해서 받음) 으로 재혼으로 다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제 영주권은 201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2.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비자로 있었고, 문제가 된 프로디 어학원에 1년조금 넘는 기간을  재학했었는데요, 결혼할 배우자가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초청자인 제 영주권을 리뷰하면서 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3.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을 진행하면, 요즘에 통상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요.

4. 시민권 신청전에 몇개월 한국에 나갔다가 신청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언듯 시민권 신청 90일전엔 미국에 체류 후 접수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주시고 봉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7 08:00:00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아마 지금 초청 수속을 시작하면 조금 더 빨리 미국에 올수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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