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영주권신청

질문자: Ggho1332  |  등록일: 07.29.2017 12:23:08  |  조회수: 31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올때 F-2비자로 들어왔고 F-1비자로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였고 승인이나서 F-1 status와 I-94를 미국 정부에서 발급받아서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하셔서 임시영주권 2년을받아 저를 영주권 초청하셨고요. I-130 접수일은 2016년 8월경이고 승인날은 2016년 12월입니다. (약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는 현재 생일이지나 만21세인데요, 그러면 제 영주권 카테고리는 F2A에서 F2B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로인해 3개월정도 더 시간이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저희 아버지께서 2년 임시영주권 받으시고 회사일때문에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계십니다. 영주권 리뉴하실때 미국에 들어오실예정이고요. 이경우에 한국에 나가있는 기간이 커서 영주권이 거절될 확률이 있을까요? 저희 새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진실된결혼이고 아직 이혼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집 유틸리티도 같이 내고요. 돈 송금 내역등 자료만 준비한다면 괜찮을까요?

3.제가 다니는 학교가 4년제 학교인데 제가 2년제 학교로 1년간 트랜스퍼를해서 교양과목을 들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영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게끔 주의해야할점이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31.2017 07:53:00  

    안녕하세요.

    1. 예, 3개월 연장 됩니다.

    2. 두분이 부부라는것을 증명하는 것이 서류등 정황상 증명되면 괜찮을것 입니다. 요즘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3. 학교만 제대로 다닌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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