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이민

질문자: Crystal7123  |  등록일: 07.26.2017 17:32:53  |  조회수: 4034
안녕하세요?
앞에서 "불체자취업이민"에 대해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2016년 8월 29일 부터 적용되는 법 두번 째 혜택에 해당되는 것 같아 확인을 해보려고 여쭤봅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인 제가 취업 이민으로 신분을 해결하려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몇살 이상되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7 00:45: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되면 부모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합법으로 있다가 불체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되면 부모가 자녀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의 길이 복잡하고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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