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질문자: IjIjj  |  등록일: 07.24.2017 13:45:49  |  조회수: 29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정상 신분을 유지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부터 학교 등록을 하지않고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i-20는 enrollment date 안에 수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enrollment date이 끝나자마자 terminate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학기가 시작하는데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새학기 날(first day of school)에 terminate 이 되는건가요?

2. F 비자 역시 학교수업 등록을 기한내에 하지않는다면
    expriation date 과는 상관없이 terminate 인가요?

3. 현재 신분이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신분으로 직장의 도움을 받아 워킹퍼밋과
  나아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쳥시 waiver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정리해보려 했는데 질문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항상 시간내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7 22:35:00  

    안녕하세요.

    1.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기 시작후 보통 1주안에 등록 않하면 학생신분 유지가 어려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학생신분 유지 않되면 학생비자도 무효가 됩니다.

    3. 경우에 따라 가능할때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