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transfer

질문자: 하하호호  |  등록일: 07.19.2017 11:13:26  |  조회수: 3160
안녕하세요.
F1상태로 12년째 유지중인데요.
베출러 받았고 마스터 과정 듣다가 타주로 이사해
다시 배출러 (다른전공)과정 듣고있는중이었는데
학교측 I-20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 질문은. 제가 다시 칼리지나 어학원에 등 등록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월이내에 영주권자 배우자나 아니면 취업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신청을 접수할계획인데..
혹시 학교 서류 준비할때 마지막 I-20가 어학원이나 칼리지로 되어있으면 문제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9.2017 21:18:00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에 등록 했느냐보다는 학생신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즉 학교 잘 다녔다면, 그리고 잘 다닌것으로 비쳐진다면)

    혹시 나중에 필요할수 있으므로 성적표, 송금받은 기록등을 갖춰두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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