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의 경우에...

질문자: sunnyday2010  |  등록일: 07.04.2017 21:52:22  |  조회수: 48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고 이미 마지막 485 신분 조정 단계에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달전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도 없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이제 학생비자가 곧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안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 만약 추후에 영주권이 거부될시에는 불법 체류자로 되어 당장 추방대상이 되나요?
2.이런 경우 추방재한에 회부된후  강제 출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지에 적힌 기간내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출국하면 되나요?  (요즘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워낙 심해서----)
3. 추방 명령과 함께 출국시까지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허락이 될까요 ( 신변 정리, 은행 정리등 위해)
4. 추방대상이 되어도 출국을 위해 내 모든 은행 잔고를 한국으로 송금하는것에는 문제가  없겠지요?(예를 들어 금액 한도라든지 기타 등등)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학생 신분 연장안할 경우에는 이런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자세하게 여쭈어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7 00:26:00  

    안녕하세요.

    1, 2. 이민국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3. 만약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면 보통 구류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바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4. 예,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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