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질문자: Bonna94  |  등록일: 06.28.2017 09:31:26  |  조회수: 2582
지난번 시민권 문의 드린것에 대하여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둘째아이가 작년에 F1 으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분으로 미성년자 자녀 초청을 일단 진행하여 I-797 approval notice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지금 visa bulletin에 보면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진행할시 filing 할수 있는 priority date이 08APL16 입니다. 저희 아이 priority date 은  25JUL16 인데 , 제 생각이지만 올해 안에 미성년자로 filling은 들어갈수 있을것 같은데 , 만약 filing 이 들어가면 F1 으로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않아도 되는지 , 영주권 filing 한 상태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형사법변호사님께 probation단축에 관하여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7 22:31:00  

    안녕하세요.

    Filing 이 된 이후는 F-1 신분유지가 영주권 취득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해외 출입은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해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