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자격 재 질문 문의

질문자: 오드리햇밥  |  등록일: 06.28.2017 08:17:32  |  조회수: 2813
궁금해서 여줘 봅니다.

*어떤분의 질문
2011년 관광비자로 입국후 비자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여러이유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질문1; 첫째아이는 1998년생,
        둘째아이는 2001년생으로 모두 만 16세 전에 입국하였습니다
        아이들은 DACA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혹시 자격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DACA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선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 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2011년에 왔기 때문에 DACA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DACA 자격조건이 16세이전에 입국하여 5년이상
 거주시 DACA자격 조건이 되는줄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무조건 2007년6월15일 이전 거주자만 자격이 되는지요..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었다면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으로  올바르게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해주셨더라구요..
바쁘시겠지만 빼 먹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7 22:31:00  

    안녕하세요.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해주셨더라구요.
    - 답글 : 죄송합니다. 깜밖했나 봅니다.

    DACA 추방유예 신청 자격에 대해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www.ilovegreencard.com/추방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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